• 서울
    R
    13℃
    미세먼지 보통
  • 경기
    R
    15℃
    미세먼지 보통
  • 인천
    R
    16℃
    미세먼지 보통
  • 광주
    H
    17℃
    미세먼지 보통
  • 대전
    R
    14℃
    미세먼지 보통
  • 대구
    R
    15℃
    미세먼지 보통
  • 울산
    R
    16℃
    미세먼지 보통
  • 부산
    R
    15℃
    미세먼지 보통
  • 강원
    R
    15℃
    미세먼지 보통
  • 충북
    R
    14℃
    미세먼지 보통
  • 충남
    R
    13℃
    미세먼지 보통
  • 전북
    H
    16℃
    미세먼지 보통
  • 전남
    R
    18℃
    미세먼지 보통
  • 경북
    R
    15℃
    미세먼지 보통
  • 경남
    R
    17℃
    미세먼지 보통
  • 제주
    H
    20℃
    미세먼지 보통
  • 세종
    R
    13℃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아시아신탁,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토지 둘러싸고 법적 다툼 벌이는 까닭은?
아시아신탁,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토지 둘러싸고 법적 다툼 벌이는 까닭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2.0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소유 땅에 대해 관할 지자체 ㎡당 315만원으로 공시가 결정
아시아신탁, ‘특수토지’라 주장하며 소송전 돌입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전경. 뉴시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전경.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아시아신탁이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 소유한 대규모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2019년 5월 말, 인천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9년 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했다.

당시 연수구는 송도동 28-1에 위치한 8만719.3㎡ 규모의 토지에 대해서도 ㎡당 315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정했는데,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아시아신탁이 이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수구가 잘못된 산정 방식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매겼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연수구는 국토부에서 정한 당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송도동 28-1과 같이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속한 일반 상업용지인 송도동 28-9와 28-12 등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해 개별공시지가를 ㎡당 315만원으로 동일하게 산정했다.

하지만 아시아신탁은 송도동 28-1이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공성이 높은 기반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지정된 대규모 필지로서 ‘특수토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에 따라 특수토지는 광천지, 염전, 유원지, 골프장, 경마장, 공항 등 그 용도가 특수하고 거래사례가 희소해 시장 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를 의미한다.

특수토지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또는 임대료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그 용도적 제한이나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보다 까다롭고 가치가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아시아신탁은 송도동 28-1이 이런 특수토지임에도 송도동 28-9 및 28-12와 같은 일반 상업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 개별공시지가를 동일하게 산정한 만큼 그 과정에 있어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국제업무단지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된 곳이 아시아신탁이 소유한 송도동 28-1이며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된 곳이 송도동 28-9와 28-12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보고서 캡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국제업무단지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된 곳이 아시아신탁이 소유한 송도동 28-1이며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된 곳이 송도동 28-9와 28-12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보고서>

같은 해 6월 아시아신탁은 연수구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심의를 거쳤지만, 연수구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아시아신탁은 연수구를 상대로 송도동 28-1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시아신탁 주장대로 송도동 28-1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종합의료시설로 부지가 구분돼 있고, 면적도 8만㎡ 이상의 대규모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70%, 250% 이하로 제한돼 있다.

반면 비교표준지인 송도동 28-9와 28-12는 1만7537.5㎡ 규모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된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허용되는 곳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70% 이하, 650% 이하로 아시아신탁 부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와는 관계없이 송도동 28-1이 특수토지에 속하지 않는 만큼, 송도동 28-9와 28-1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합의료시설은 국제업무단지 안에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해 시장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신탁은 지구단위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구분된 송도동 28-1에 대해 '특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보고서
아시아신탁은 지구단위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구분된 송도동 28-1에 대해 '특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보고서>

실제로 송도동 28-1과 송도동 28-9, 28-12는 모두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반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상업나지에 속한다. 현재도 지리적으로 같은 도로를 끼고 있고, 그리 먼 거리에 위치하지 않은 만큼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하다.

특히 아시아신탁이 주장하는 종합의료시설이 공공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업무용 시설도 모두 다룰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규모와 용적률의 제한 차이가 지가 형성요인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제업무단지 내 부지 개발이 한창인 만큼, 아시아신탁의 송도동 28-1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길어진다면 이곳 부지의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