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 “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특검, 마지막까지 재상고 여부 고민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5일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인재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재상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재상고를 한다고 해도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 오류만을 따져볼 뿐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량의 경중은 판단하지 않는다.
때문에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상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특검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이 정한 상고 가능 기한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재상고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저작권자 © 인사이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