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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2년6개월 실형 선고…다시 구치소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2년6개월 실형 선고…다시 구치소로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1.1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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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기준 충족하지 않아”…양형 사유에서 배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으로부터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 등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이재용)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대한 후원을 요구한 점에서 이 사건 뇌물 및 횡령 혐의가 비롯됐고, 삼성전자 법인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354일 간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이번 구속으로 만기출소한다면 향후 1년6개월10여일 간 더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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