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SK이노 “LG엔솔 ‘美 PTAB 언급’ 특허 무효가능성에 답해야”
SK이노 “LG엔솔 ‘美 PTAB 언급’ 특허 무효가능성에 답해야”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1.01.18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확신 때문”
각사
<각사>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배터리 특허 소송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기각 결정을 두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심판 청구 기각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경 때문이라며 PTAB가 기각 과정에서 언급한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밝혀달라고 신청한 것은 미국 특허청장이 정책 변화를 공식화 한 지난해 9월 24일 이전”이라며 “이 시점까지 ITC 소송 중에 신청된 무효심판(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IPR 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낸 IPR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며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517특허에 대응하는 한국 특허인 310특허는 지난 2011년 한국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판결까지 났었다“며 ”그럼에도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적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IPR 기각에 대한 논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PTAB의 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슈의 본질인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가능성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