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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SK이노 “美 특허심판원도 특허 무효 가능성 인정, LG가 본질적 내용 왜곡”
SK이노 “美 특허심판원도 특허 무효 가능성 인정, LG가 본질적 내용 왜곡”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1.01.15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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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B, ITC 소송과 절차 중복 이유 단순 각하
“LGES, 정책변경 알면서 정체불명 업계 전문가 동원해 왜곡”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K이노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SK이노>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15일 SK이노베이션(SKI)은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이하 LGES)이 배터리 소송 관련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에 대해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PTAB는 전날 SKI가 LGE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 8건에 대해 모두 조사 개시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SKI는 “LGES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GES에 “이번 배터리 이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침해 등의 근거도 없는 왜곡 주장 대신 대기업 답게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SKI는 LGES의 주장과 달리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ES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KI는 이번 판결은 ITC에서 진행중인 특허소송과는 별개라며 현재 진행중인 ITC 절차에서 LGES의 특허가 무효임을 다투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ITC 소송과 절차 중복 이유로 '단순 각하'

SKI에 따르면, 통상 원고가 ITC 또는 연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해당 절차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PTAB에 특허의 세부 쟁점별로 특허 무효심판(IPR)을 제기한다.

PTAB는 작년 초부터 IPR 결과보다 소송 결과(ITC·연방법원)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의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특허청장이 2020년 9월 24일 이 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그 후 PTAB는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한 IPR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I가 LGE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쟁점 8개에 대한 IPR을 각하한 것은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같은 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게 SKI의 주장이다.

SKI는 “오히려 PTAB는 이같은 이유로 IPR을 각하하면서 그 결정 이유에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해서는 SKI가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SKI가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임수길 SKI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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