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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미국 ITC 최종판결 전문 공개…대웅제약·메디톡스 이번엔 ‘해석 전쟁’
미국 ITC 최종판결 전문 공개…대웅제약·메디톡스 이번엔 ‘해석 전쟁’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1.01.1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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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영업비밀 아니다”
메디톡스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제조공정 기술 도용”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다. 각 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다. <각 사>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 전문을 공개했다. 당사자인 두 회사는 ITC의 최종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ITC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이 부적절한 수단으로 메디톡스의 균주를 획득했다는 예비판결의 판단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발견했다”면서도 “본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이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관련해 영업비밀의 존재 및 도용 사실에 대한 예비판결의 판단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균주 도용 인정에 대해서는 “ITC 결정문에서도 균주의 기원을 밝히는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결국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제조공정 기술 도용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대웅제약은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ITC가 편향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ITC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도용된 것은 맞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나보타라는 진실이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마침내 밝혀졌다”며 “대웅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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