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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3: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인이 사건’ 살인혐의 부인한 양부모…“반성 없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
‘정인이 사건’ 살인혐의 부인한 양부모…“반성 없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1.1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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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학대 혐의 증인만 17명 신청…공소사실 반박하기 쉽지 않을 듯
살인 혐의 유죄 판결 시 ‘반성의 기미 없다’ 이유로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살인죄 처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아무개씨와 양부 안아무개씨가 살인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면서 향후 험난한 재판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해 줄 의학 전문가 등 다수의 증인이 확보된 상황에서 양부모 측의 혐의 부인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인 양부모 측은 살인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기존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고, 살인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씨 등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살인혐의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이후 정인이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를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사망 당일 양씨의 자택에서 ‘쿵’ 하는 소리 등 소음을 들었다는 이웃 등을 통한 보강 조사를 진행했고, 장씨에 대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한편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장씨가 이런 둔력을 행사할 경우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반면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이의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이를 떨어뜨린 이후 곧바로 안아 올려 다독였고 괜찮은 것으로 보여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정인이 상태가 심각해 보여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사망했다”며 “일부 폭행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와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순 있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평소 장씨가 정인이에 대한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양부모 측이 정인이에 대한 학대 사실, 특히 살인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현재 입장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 살인죄 입증을 위해 법의학 전문가와 정인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뒷받침해 줄 이웃 등 증인을 17명이나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인 측이 살인과 아동학대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 만큼, 살인과 학대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언 내용을 반대신문에서 철저히 반박해야 할텐데 쟁점별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변호인 측은 양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심하게 밟아 췌장이 끊어졌다는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을 모아와야 한다”며 “이미 검찰에서 법의학자들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속 의사 등 다수의 의학 전문가들로부터 살인죄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다른 의학 전문가들이 이를 반박하며 양모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장씨의 학대가 아니라면 정인이의 췌장이 끊길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 또 다른 가능성을 변호인 측이 제시해야 하며, 평소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학대 정황에 대해서도 반박해야 하지만 현재 증인으로 신청된 이웃들을 비롯한 주변사람들 중 학대 사실을 반박해 줄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한 만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언급과 함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 높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학대가 아니라 생각했다’ ‘기억 안 난다’는 입장만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향후 양형 사유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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