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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6:1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결심공판에 신동빈 롯데 회장 언급된 이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결심공판에 신동빈 롯데 회장 언급된 이유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2.3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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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신동빈은 대통령 75억원 뇌물 요구에 액수 최소화 노력했다”
이 부회장 측 “이재용도 대통령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하며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주장한데 대해 이 부회장 측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12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파기 전 항소심에 비해 횡령액은 약 6억원, 뇌물공여액은 약 50억원이 증가해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신동빈 회장의 경우와 이 사건을 비교하며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5억원 뇌물 요구에 대해, 그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 부회장과 다르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감형 사유로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형의 감경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돼야 하겠지만, 피고인 이재용이 자발적이라기보다 재판 진행 중 불리해지자 면피용으로 급하게 피해금을 변제했을 뿐”이라며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80억원 상당을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 자비로 변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의 양형이유 설명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신 회장에 비해 뇌물공여에 적극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근거로 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만약 적극적 뇌물 제공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면, 대법원도 그런 판단을 명시했을 테지만 대법원 판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며 “신동빈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신동빈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인정했을 뿐 신동빈이 적극적 뇌물 공여를 부인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신 회장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당시 롯데그룹 내 여러 현안에서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두려운 상황에서 뇌물을 교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신 회장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지원에 나섰던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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