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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부 특별사면‧감면 대상자서 ‘음주운전’은 또 빠졌다
정부 특별사면‧감면 대상자서 ‘음주운전’은 또 빠졌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2.2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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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자 111만8923명 중 교통사망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가해자 제외
정부의 2021년 신년 특별감면 대상자서 ‘음주운전’은 제외된다. 뉴시스
정부의 2021년 신년 특별감면 대상자서 ‘음주운전’은 제외된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정부가 2021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와 같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 중 음주운전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자 111만8923명 중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와 더불어,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무면허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2020년 새해 특별감면 대상을 발표하면서,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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