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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항소심 무죄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항소심 무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2.2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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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매도·매수주주 간 사전합의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 14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4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LG그룹 재무관리팀에 주식 매도를 요청한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누가 매수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한 주주들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자신의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처분해 일정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 채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거래 경쟁매매를 특정인 매매로 보기도 어렵다”며 “경쟁매매는 특정인에게 특정 가격과 수량대로 주식거래가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 조세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도주주와 매수주주 사이에 거래 상대방, 거래수량, 거래가격 등에 관한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식 거래는 거래소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체결되는 것이기에 주식거래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회장을 비롯한 사주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LG그룹 재무관리팀에 위임해 거래소 시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국세청은 이런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구본능 회장 등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등을 지난 2018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약 156억원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구본능 회장 등에 대한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식 거래가 특정인 사이의 매매, 특히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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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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