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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라젠 임원 1심에서 무죄…거세지는 ‘거래 재개’ 목소리
신라젠 임원 1심에서 무죄…거세지는 ‘거래 재개’ 목소리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2.1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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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미공개정보 주식매매 혐의 임원에 무죄 선고
신라젠 주주들, 5월 거래 정지된 주식 거래 재개하라 요구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지난 7월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지난 7월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미공개 중요 정보로 신라젠 주식을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거래 재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 4월에 만들어진 문서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을 예측하는 미공개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라젠 주식 16만7777주를 88억원에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들이 혐의가 인정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신라젠 주주들 사이에서는 지난 5월 이후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에 대해 거래를 재개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향후 주주들이 한국거래소와 정부에 대한 집단항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올해 6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의 기업심사위원회 끝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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