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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6:1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2.15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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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호소문 통해 “4중 처벌, 과잉 입법” 주장
지난 9일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중소기업단체들이 현재 국회에서 제정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며 입법 재고를 촉구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통해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입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산재사고는 인식부족과 관리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기업 측에 일방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대표를 각각 2년,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고,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 돼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의무조항을 망라하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추가되면 열악한 중소기업 형편상 준수가 불가능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다면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해야 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실적으로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이 법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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