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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쿠팡 “거래액 99% 직매입…‘수수료 과다’ 보도 사실 아냐”
쿠팡 “거래액 99% 직매입…‘수수료 과다’ 보도 사실 아냐”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12.1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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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99% 수수료 없고 1%만 특약매입
온라인 쇼핑몰 거래 비중. <쿠팡>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쿠팡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쿠팡 전체 수수료가 높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은 11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 거래액의 99%는 직매입”이라며 “직매입을 통한 거래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전체 1%에 불과한 특약매입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발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중심의 위탁거래를 하는 기업으로 오해하게 됐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또한 쿠팡은 1% 특약매입이 단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결합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입장이다. 특약매입 거래는 단순 중개만 하는 타 온라인 쇼핑몰의 위수탁 거래와 달리 구매, 보관, 배송, 반품, CS 등이 모두 포함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약매입을 선택한 판매자들은 쿠팡의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켓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수조원을 투자해 50만평의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5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인프라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판로 확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러한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반 위수탁 수수료와 쿠팡의 결합서비스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공정한 수수료율 비교를 위해서는 위수탁을 통해 단순판매만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약매입 거래 업체와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에서 쿠팡과 같은 특약매입을 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업계와 비교해 보면 쿠팡의 수수료는 최저 수준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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