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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LG전자, 필립스 상대 ‘2863억원 구상금 청구 소송’ 각하 판결 받은 이유
LG전자, 필립스 상대 ‘2863억원 구상금 청구 소송’ 각하 판결 받은 이유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2.03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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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브라운관 가격 담합 과징금’ 관련 필립스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필립스 ‘리니언시’로 과징금 30% 감경…과징금 사실상 LG전자 단독 부과”
LG전자가 과거 유럽에서의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필립스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대 분담금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LG전자가 과거 유럽에서의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필립스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대 분담금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LG전자가 과거 유럽에서의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필립스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대 분담금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 배경에 ‘리니언시(Leniency,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가 있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LG전자가 네덜란드의 글로벌 전자기업 필립스(Koninklijke Philips N. V.)사를 상대로 제기한 2863억249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인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3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유럽경제지역 내 브라운관(CRT)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EC는 2012년 12월 5일 LG전자와 필리스 등 업체에 CRT 판매에 관한 가격 담합으로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총 14억7000만 유로(약 2조8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와 필립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2억9560만 유로와 3억1340만 유로였다. 그런데 EC는 LG전자와 필립스의 합작 법인인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 설립 이후 담합 행위까지 포함해 LG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LPD와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로 법적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며 유럽법원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패소 했다. 결국 2017년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형이 확정되면서 LG전자는 과징금 약 7303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LG전자는 지난 2018년 11월 자사가 부담한 과징금의 ‘일부’를 필립스가 보전해야 한다며, 그 일부에 해당하는 2863억249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원이 LG전자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배경에 이른바 ‘리니언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필립스는 EC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 5년 전인 2007년 11월, 담합 여부를 조사하던 EC에 해당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면서 과징금 감면신청을 했다. 필립스가 ‘리니언시’라는 제도를 활용했던 것이다. 결국 EC는 필립스의 조사 협조를 근거로 전체 과징금의 30%를 감경했다. 이 30%의 감경액수는 이후 2012년 12월 EC가 부과한 과징금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LG전자는 필립스의 자진신고에 협조하거나 별도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LPD 설립 이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사실상 LG전자가 단독으로 부과받게 된 셈이다.

법원은 “필립스가 리니언시로 감경받은 부분에 대해 애초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없다”며 “LG전자 스스로 단독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중하다면 필립스가 아닌 EC를 상대로 다툴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LG전자는 이미 EC를 상대로 관련 불복절차를 모두 거쳤고 패소했다.

한편, LG전자는 필립스를 상대로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3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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