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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2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향후치료비추정서’ 제출한다고 보험금 전부 다 받는 건 아니다
‘향후치료비추정서’ 제출한다고 보험금 전부 다 받는 건 아니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2.0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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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정한 감정병원 아니면 객관적 효력 결여돼
‘향후치료비추정서’가 개인적 병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객관성이 결여돼 향후치료비가 축소 지급되거나 보험금 청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뉴시스
‘향후치료비추정서’가 개인병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객관성이 결여돼 향후치료비가 축소 지급되거나 보험금 청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향후치료비추정서’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병원에서 받은 것이 아닌 개인적 병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객관성이 결여돼 향후치료비가 축소 지급되거나 보험금 청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남성 J씨는 지난 2016년 1월 H화재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시 2억원, 부상 시 5000만원의 보험금 등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담고 있었다.

J씨는 같은 해 여름경 귀가 중 도로를 횡단하던 중 차량 사고를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골절과 탈구, 인대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무보험 자동차였다. J씨가 H화재보험으로부터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J씨는 보험금을 지급 받았지만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바로 보험금에 ‘향후치료비’가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목과 발목 등에 대한 교정술과 레이버박피수를 위한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로 인한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H화재보험은 이를 보험금 지급 내역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J씨는 해당 수술을 받은 성형외과의원으로부터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H화재보험이 증액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법원은 이 사건 선고를 내리며, J씨의 향후치료비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가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향후치료비추정서가 객관적인 감정기관에 의해 판단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 및 액수를 기재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제시 받았는데, 후유증 등이나 기타 추가 치료로 인해 향후치료비가 요구된다면 이에 대해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는 자체 심사를 통해 이 향후치료비를 되도록 낮게 책정하려 하는데, 피보험자들은 보다 객관적으로 향후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 병원으로부터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기도 한다.  

문제는 이 향후치료비추정서가 언제나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보험사들은 이 자료에 적시된 평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J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처럼 소송에서도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법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도 있다. 피보험자들이 개인병원에서 작성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근거로 들기 때문이다.

앞선 법원의 판결 내용처럼 향후치료비추정서는 대학병원, 특히 J씨의 경우처럼 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 소송을 위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J씨가 성형외과에서 받은 향후치료비추정서를 근거로 법원이 지정한 감정병원에서 재차 검사를 받고 이곳으로부터 발급받은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법원에 제시했다면 소송에서 이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험금 관련 소송 시 향후치료비추정서는 법원의 지정병원 목록을 충분히 파악한 뒤 해당 병원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맞다고 조언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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