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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5:0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서울시의 변심? 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각 도와달라” 국토부에 진정
서울시의 변심? 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각 도와달라” 국토부에 진정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11.27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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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 무기한 연기”
대한항공이 27일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뉴시스
대한항공이 27일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대한항공이 27일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지도·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며 “서울시가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려는 취지 때문에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돼 부지 매각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진정서를 통해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라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자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이고,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대체토지 교환하려면 사전 절차 이행 기간 필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뉴시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뉴시스>

양측의 갈등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대한항공 사유지인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던 대한항공이 채권단에 대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의 매각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매각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초 매수 의향을 밝힌 곳은 15개에 달했지만 입찰에 응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이는 서울시의 발표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송현동 땅을 제3자 매입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잠정 합의를 중재해왔다. 권익위 중재안은 서울시와 LH가 송현동과 맞교환할 부지를 결정하면, 대한항공과 LH가 내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맺도록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5일 서울시가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 하루 전 조정문 문구 수정을 요구하면서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방 자치단체에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서울시가 사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계속 묶여 있으면 팔지도 못하니 시간이 갈수록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계약이 어디 있나. 합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 갑자기 잔금일을 지정하지 않고 계약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당황스럽다”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대한 자구안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자금 얼마를 마련해야 한다’는 약속이 돼있고 그것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원하는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한다’는 문구로는 상황 해결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LH공사와 대체토지를 교환하려면 서울시 내에서도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하니, 그 기간을 고려해 계약시점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합의서 초안에 명시하기로 한 매매 계약 시점 ‘4월 30일’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바꾸자고 요구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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