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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1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로나19에 뚫린 노량진 '공시촌'...임용시험 못 본 수강생들 소송 움직임
코로나19에 뚫린 노량진 '공시촌'...임용시험 못 본 수강생들 소송 움직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1.24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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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임용고시를 하루 앞두고 노량진 대형 임용단기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32명 발생한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의 모습. 뉴시스
중등 임용고시를 하루 앞두고 노량진 대형 임용단기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32명 발생한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지난 21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 수강생 6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의 방역수칙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서,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강생들이 학원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해당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강생들이 학원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수집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면서 확진자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수강생들은 학원의 수업 조교가 코나 입을 노출한 채 마스크를 걸친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다른 수강생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학원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최대한 지키려 했고, 대면수업은 지난 14~15일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기에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방역 당국과 서울시교육청, 질병관리청, 동작교육지원청 등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노량진 학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당국은 감염 확산의 원인을 조사하며,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정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학원이 방역수칙 준수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수강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임용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결론이 나오면, 학원을 상대로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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