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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0:1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GS건설 8000억원대 관급공사 로비 의혹, 검찰이 깔고 뭉개고 다 막은 것"
[단독] “GS건설 8000억원대 관급공사 로비 의혹, 검찰이 깔고 뭉개고 다 막은 것"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11.1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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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회사 대표 인터뷰
“조달청 간부들에게 강촌CC, 곤지암CC 등서 골프 접대 많았다”
“힐튼호텔 지하 일식집서 GS건설 간부들과 조달청 차장 만남 주선”
“청와대에 탄원서 내고, 공정위에 양심선언 했으나 소용 없어”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GS건설을 둘러싼 관급공사 불법 수주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GS건설이 따낸 4건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회사 대표와 GS건설 임직원들이 조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향응 접대를 제공하며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브로커’ 역할을 한 이유직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일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4억5000만원의 추징금과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검찰이 GS건설 관계자들과 조달청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 털어놓은 것을 수차례 회유했지만 끝까지 로비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주장한 수주 영업 관여한 관급공사.자료=GS건설
이 전 대표가 주장한 수주 영업 관여한 관급공사.<자료=GS건설>

끝내 침묵을 지키던 이 전 대표는 2017년 만기 출소 후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이 영업활동에 관여한 4건의 관급공사의 총액을 8231억원으로 보고 이중 영업수당을 0.5%로 계산해 41억1500만원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GS건설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8000억원에 달하는 4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GS건설에 발주처 공무원들을 소개하고, 평가위원들에게 골프접대, 금품 전달 등 로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공무원들을 소개받았을 뿐 접대, 금품 전달 등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지난 10월 23일 이유직 전 대표를 만나 ‘GS건설 관급공사 로비 의혹’에 대해 침묵했던 까닭과 다시 입을 연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이 전 대표 인터뷰 내용에 대해 GS건설 측 반론이 있을 경우 게재할 예정이다.   


GS건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됐나.

“수십 년간 D전선에서 근무하다 나와서 내 나름대로 직접 전기회사를 운영했다. 2008년말 D전선에 근무할 적 동료가 자기 처남이 GS건설 건축담당 부장이라며 소개를 해줬다. 그를 만나 보니 ‘자기네들이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미분양 사태가 겹쳐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 정부 공사는 단 1원짜리도 못했다. 당시 부사장을 필두로 전무 2명, 상무 2명 등 중역 6명이 (팀을) 구성해 관급공사 수주로 위기 돌파를 해야겠다는 회사 방침이 세워졌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조달청의 6급 주사도 한명 아는 사람이 없다. 수주는 해야 하는데 워낙 정보가 없으니 조달청에 사람 연결을 해달라’고 부탁하더라. 당시 조달청에 내 후배들, 동기들이 많이 있었다."

단순히 사람들 연결만 도와준 것인가? 

”아니다. 정부 공사를 수주하면 내게 전기공사 일체를 주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영업수당을 1% 정도 주겠다고 했다. 2009년 초부터 GS건설과 함께 조달청 공무원들을 만나 영업활동에 나섰다.”

영업활동이라면 어떤 일을 말하나?

“조달청의 수주 방식인 턴키 입찰은 내외부심의위원들이 50명이다. 공무원 25명, 외부 교수들이 25명인데 프로젝트마다 15명씩 뽑아서 심사를 한다. 난 조달청만 맡아달라고 부탁을 들었고 1차적으로 조달청 국장을 소개해줬다. 이어 국장 밑에 과장도 줄줄이 소개해줬다. 내 역할은 조달청 심사위원들, 25명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이었다. 난 조달청만 담당했고 외부 교수들은 자기들이 했다. 강촌CC, 곤지암CC 등 골프장에서 골프 접대가 많았다. GS건설 상무가 나와 조달청 전·현직 차장하고 교대로 골프도 치고. 밑에 GS건설 부장이 나오면 조달청 과장들, 서기관들, 사무관들 하나씩 불러서 매주 골프접대를 하며 수주를 도와달라고. 선물도 주고, 이런 식이었다.”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 대표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도다솔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 대표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도다솔>

조달청 고위 공직자들에겐 어떻게 접근했나.

“GS건설에서 자기들이 인사검증을 해왔다. 여 아무개 차장을 소개해달라더라. 그 사람을 잡으면 앞으로 조달청과의 관계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판단한 듯 했다. 여 아무개 차장은 당시 바로 직전에 퇴직한 사람이었는데 내 친구였다. GS건설이 이 사람 소개해달라고 요청했고 대전에 거주하던 여 차장을 서울로 불렀다.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만났는데, GS건설에선 담당 상무와 부장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여 차장을 소개해줬다.”

여○○ 차장만 소개해준 것인가?

“아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조달청 인맥을 소개했다. 조달청장, 차장 등 많다. GS건설에서 힐튼호텔 지하 일식집에서 저녁 예약해놓고 나를 포함해 조달청 차장을 불렀는데 GS건설 측은 당시 부사장, 상무 2명, 전무 1명, 부장 1명 등 6명 나왔다. 조달청 차장은 청장 바로 밑인데, 청장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오는 사람이고 조달청 내 진짜 실세는 차장이다. 그가 멀리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식사 접대 후 용돈도 주고. 2010년 4월쯤 대구조달청장했던 권 아무개란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GS건설 상무로 입사를 시켰다. 앞서 날더러 추천해달라기에 추천해준 사람이었다. 그가 조달청 내에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고 부하직원들이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런식으로 전·현직 차장들도 GS건설에 소개해줬다.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공직에 있던 사람이 이권이 있는 민간회사로 취직을 못하게 돼 있다. 권 아무개 상무가 대전에 내려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농촌진흥청 공사 수주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는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는 권 아무개 전 조달청장이 곧바로 상무이사로 적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GS건설 측은 2010년이 아닌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계약직 ‘위원’으로 1년간 채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수주로 이어졌나?

“2009년 말에 경기도에서 발주한 2300억원 규모의 광교신도시아파트 공사를 땄다. 그 다음 농촌진흥청 청사 이전 공사도 수주했고. 직전 조달청장이 GS건설에 있으니 얼마나 시스템이라든가 잘 알겠나. 이후 세종시정부청사, 인천아시아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 공사 등 한번 물꼬가 트이니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졌다.”

수주 후 GS건설로부터 전기공사나 영업활동비는 받았나.

“못받았다. 나도 GS건설 영업 활동하느라 개인돈도 쓰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닌가. GS건설에 우선 돈을 좀 달라하니까 주유상품권만 주고 돈을 안줬다. 계속 해서 요구하니 그러면 농촌진흥청 이전 공사를 맡은 자기네들 전기 협력업체인 A업체에서 돈을 받아쓰라고 했다.”

가능한 일인가?

“그 업체가 62억원으로 견적을 냈다. 거기다가 5억원을 업(up)시켜 줄테니 우선 그 돈 받아서 쓰라더라. 할 수 없이 돈은 급하고 어떡하나. 그런데 내가 그 회사에서 그냥 돈을 받을 순 없지 않나. 그 업체로서도 세금 문제도 있고 돈을 뭉텅 빼서 내게 줄 순 없으니까. 그래서 A업체의 고문으로 등록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공증까지 거쳤다. 세금 5000만원 공제하고 4억5000만원을 몇 차례 나눠 받았다. 그 뒤로 일이 터지기 시작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단독으로 입수한 2015년 7월 열린 재판 녹취록. GS건설 측 요구로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회사 대표에게 돈을 지급하고 고문으로 계약했다는 하도급 A업체 대표의 증언 부분.도다솔
인사이트코리아가 단독입수한 2015년 7월 열린 재판 녹취록. GS건설 요구로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회사 대표에게 돈을 지급하고 고문으로 계약했다는 하도급 A업체 대표의 증언 부분.<도다솔>

어떻게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났나.

“내 주위 사람 중 한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날 고발했다. 그 사람은 보상금을 노린 거다. 예를 들어 8000억원 수주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법 로비를 통해 공사를 부정으로 땄다고 드러날 경우 건설사는 과징금 10%를 물게 돼 있다. 그럼 과징금만 800억원인데, 공정위에 신고한 사람은 과징금의 10%인 80억원을 보상 받는다. 그 사람은 그걸 노리고 이유직이 조달청 공무원을 통해 GS건설이 불법 수주했다고 날 모함한 거다.”

공정위 조사는 어떻게 됐나.

“공정위에서 보니까 조달청 공무원이 개입되고 불법이 맞거든. 그러니까 검찰 특수부로 넘겼다. 그때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인데, 박근혜 정부가 방산비리 청산, 경제적폐 청산한다고 경남기업, 포스코건설 등을 막 잡아넣을 때다. 이유직을 잡으면 GS건설의 비리가 나오겠구나 해서 날 긴급체포했다. 검찰에서 GS건설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폭로만 하면 당신은 무혐의로 해주겠다고 하더라. 조사만 5~6개월 받았다. 아침에 불러내서 밤 12시, 1시까지 앉혀 놓고는 비리 하나만 불어라, 공무원에게 1000만원이라도 준 거 있으면 얘기해라, 당신은 풀어주겠다. 이런 회유를 엄청나게 받았다.”

당시 GS건설이나 조달청 공무원에 대해 아무 증언을 하지 않았는데.

“난 그런 게 없다고 했다. 그때 내가 폭로하면 GS건설은 수백억 과징금 물고 3년 동안 조달청 출입도 못한다. 무엇보다 연루됐던 조달청 공무원들은 다 구속이다. 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도저히 폭로를 할 수가 없었다. 내가 1942년생이다. 당시 나이로 75살이었는데 그 나이 먹도록 사회생활하면서 손가락질 한번 안 받았다. 솔직한 말로 당시 공무원들이 내게 거리낌 없이 돈을 받았는데, 워낙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으니 내가 불 거라고 생각도 안 한거다. 그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됐나.

“내가 모두 안고 갔다.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구속 전 GS건설 담당 부장하고 조달청 차장을 만났는데 모든 걸 내가 안고 가라고 하더라. 안고 가면 나중에 나왔을 때 충분한 보상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갔다. 재판이 2015년부터 시작해 2016년 6월에 끝났다. 난 계속 무죄 주장했다. 왜? 내가 공무원을 GS건설에 소개해줬을 뿐이지, 내가 공사에 개입해서 점수 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4억5000만원 받은 건 정식으로 근로계약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왜 내가 죄가 있냐. 1심에서 변호사 2명을 샀는데도 이게 안 되는거다, 정치적으로 묶이니까.”

출소 이후 보상은 있었나.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서울 송파에 56평 아파트도 날리고 완전 거지가 됐다. 나와서 GS건설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았느냐, 나 좀 살게 해줘라라고 하니 나 몰라라 하는 거다. 나오고 보니 당시 관련자들 모두 퇴직을 시켰더라고.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 등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뒤로도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2017년 무렵 청와대에다 탄원서를 냈는데 해결해주라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냈더라. 근데 조사를 1년 이상 끌었다.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덮는 거다. 공정위에다가 양심선언도 했다. 사실은 이 공사 수주할 때 공무원에게 돈 주고 했다고. 조사에서 GS건설 중역하고 조달청 차장 집에 찾아가서 현금 3000만원 다발을 줬다고 하니 검찰에서 그럼 그 집 내부를 묻더라. 집에 가보니 주공아파트인데 응접세트도 없고 주방만 있고 마루바닥에 앉아 돈 줬다라고 얘기했다. 검찰에서도 정황증거상 맞다고 하면서도 끝내 무시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허창수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선후배간이다. 전경련 회장이기도 하다. 임병용 부회장도 검찰 출신이다. 깔고 뭉개고 다 막은 것 아니겠나. 약자는 힘을 못 쓰는 거다. 탄원서, 호소문, 양심선언 다 소용 없었다. 내가 왜 변호사법 위반인가. 소개해 달래서 소개해줬고 영업수당 먼저 받아쓰라고 했던 5억원에 대한 세금도 다 냈다. 근로계약도 하고 공증도 받았다.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다하다 내 힘으론 도저히 되는 게 없더라. 대기업 앞에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은 그저 약자에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서면이나 증거로 남은 것은 없나?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문을 받았다. 변호사가 말하길 이거 계약서 쓰게 되면 큰일 난다며 구두계약을 해도 된다고 했다. 재판 당시 판사가 사실확인증명을 낼 수 있냐고 하기에 냈다. 들은 사람은 없냐고 묻기에 증인도 세웠다. 누구 누구와 약속했냐고 하기에 GS건설 부사장과 전무 2명 상무 2명, 부장 1명 해서 여섯이다. 그 사람들을 안다는 확인서를 낼 수 있냐고 하기에 그 사람들이 내 막내아들 결혼식 때 와서 축의금 낸 것이 있다. 몇년, 몇월, 며칠에 왔다는 명부가 있다. 30만원씩 부조를 다 했거든.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아들 결혼식까지 와서 축의금을 내겠나?”

곧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여태까지 힘 있는 대기업은 봐주고 힘없는 자만 처벌받았다. 지금 이렇게 털어 놓는 것도 내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뿐이다. 이번엔 다른 결과가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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