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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GS건설, 8000억원대 관급공사 수주 위해 전방위 로비 벌였다”
[단독] “GS건설, 8000억원대 관급공사 수주 위해 전방위 로비 벌였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11.12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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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이유직씨 GS건설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씨 “GS건설에 공무원 알선하고 수천만원 뇌물 건네”
GS건설 “공무원 소개만 받아, 수주 위한 청탁 사실무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GS건설 본사.뉴시스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GS건설 본사.<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GS건설을 둘러싼 관급공사 불법 수주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GS건설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4건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조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브로커’로 지목된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회사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표가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닫으면서 더 이상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7년 만기 출소한 이 전 대표가 현재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이 영업활동에 관여한 4건의 관급공사의 총액을 8231억원으로 보고 이중 0.5%인 41억1500만원의 영업수당을 받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GS건설의 관급공사 수주를 돕기 위해 GS건설 임직원에게 발주처 공무원을 알선하고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지난 10월 23일 이유직 전 대표를 만나 ‘GS건설 관급공사 로비 의혹’에 대해 직접 들었다. 이후 수차례 전화통화 등 추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전 대표는 “GS건설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수주한 4건의 관급공사 수주액은 모두 8000억원에 달하는데, 수주 과정에서 GS건설 측에 발주처 공무원들을 소개해줬으며 평가위원들에게 골프접대, 금품 전달 등 로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의 관급공사 수주를 돕기 위한 로비를 벌인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친구 처남인 당시 GS건설 남○○ 부장을 알게 됐는데 그가 말하길,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미분양 사태가 겹쳐 회사의 현금흐름이 좋지 못하다. LG건설에서 GS건설로 바뀐 뒤 관급공사는 한 건도 못했다. 조달청의 6급 공무원 한명도 알지 못한다며 조달청에서 입찰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같이 해주면 수주 후 전기공사 일체를 주거나 수주금액의 0.5~1%를 영업수당으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간곡한 부탁이 이어졌고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자진해서 이해관계도 없는 GS건설을 위해 로비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가 주장한 수주 영업 관여한 관급공사.자료=GS건설
이 전 대표가 주장한 수주 영업 관여한 관급공사.<자료=GS건설>

이 전 대표는 ▲2009년 광교신도시 공사(2390억원)를 시작으로 ▲2011년 농촌진흥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2430억원) ▲2011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1039억원) ▲2011년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건립공사(1788억원) 등 총 4건의 관급공사에서 GS건설 임직원들과 해당 부처 공무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선정권을 가진 기획관 등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공무원·건설사 관계자 수십명 얽혔지만 처벌은 ‘독박’

이 사건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015년 4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유직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으며 같은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징금 4억5000만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친분관계를 이용해 공사 발주처인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GS건설에 소개하고 같이 골프접대에 나선 사실 등을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그는 GS건설이 당초 약속한 전기공사 하청이나 영업수당 지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신 또 다른 하도급 업체를 통해 간접적인 모양새로 영업수당 4억50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그마저도 추징금으로 모두 토해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실제 2011년 GS건설이 수주한 농촌진흥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서 전기공사를 맡은 하도급 A업체는 공사대금 67억원 중 5억원(세금 제외 총 4억5000만원)을 당시 고문으로 있던 이 전 대표에게 나눠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코리아>가 단독으로 입수한 당시 재판 녹취록에 따르면 A업체 김 아무개 대표는 “GS건설의 장○○ 부장이 내게 농촌진흥청 이전 공사의 전기공사를 수의계약 해 주겠다면서 이유직 전 대표에게 돈을 줘야하니 금액을 업(up)해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2015년 7월 열린 재판에서 GS건설 측의 요구로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회사 대표에게돈을 지급했다는 하도급 A업체 대표의 증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다솔
2015년 7월 열린 재판에서 GS건설 측 요구로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회사 대표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하도급 A업체 대표의 증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다솔>

김 대표는 재판에서 4억5000만원을 이 전 대표에게 송금한 이유에 대해 “GS건설이 이 전 대표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5억원은 사실상 우리 회사의 돈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견적·계약금액 변동과정과도 부합한다며 사실로 인정했다.

당시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GS건설의 로비 활동에 대해 어떤 소명이나 증언도 하지 않고 입을 닫았다. 로비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가 입을 닫음으로써 많은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던 심의위원,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 경기도 사업담당 공무원, GS건설 관계자 등 수십여 명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침묵하던 ‘브로커’가 입을 연 까닭은?

이유직 전 대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침묵했던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GS건설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의 입찰 비리에 대해 실토하라고 여러 차례 설득했다”며 “그러나 내가 입을 열면 오랜 세월 알고 지낸 동향 후배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가지 않나. 구속되기 전 양심선언을 할까 굉장히 망설였고 오래도록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 전 대표는 GS건설이 2011년 수주한 농촌진흥청 이전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달청 실세로 알려진 유 아무개 차장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010년 초부터 심의위원들에게 골프접대, 식사접대를 했다. GS건설이 수주 받으면 그들에게 1억원씩 주기로 했다. 당시 손○○ GS건설 부사장은 유○○ 조달청 차장에게 대포폰을 만들어주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내가 남○○ GS건설 부장과 함께 직접 유○○ 차장의 개포동 집을 찾아가 5만원권 6다발, 총 3000만원을 직접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남 아무개 GS건설 부장과 유 아무개 조달청 차장이 현금 3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탄로날까봐 재판 전 이 전 대표를 만나 함께 말을 맞췄다고 털어놨다. 그는 “2015년 3월 초 두산빌딩 1층 찻집에서 GS건설 남○○ 부장과 조달청 유○○ 차장을 만나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기로 합의했다. 만일 유○○ 차장이 GS건설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남○○ 부장이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고 진술하자고 입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3000만원이 회사 돈이 아니라 어떻게 개인 돈이라고 믿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남○○ 부장은 자신이 수주를 통해 승진하고자 하는 마음에 개인 돈을 건넨 것이라고 하자고 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출소 후 서울중앙지검에 남 아무개 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뇌물공여로 고발했으나 2018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GS건설 “공무원 소개는 사실, 그 외는 전혀 사실 아니다”

GS건설의 공사 수주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이유직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GS건설 측은 남 아무개 부장이 이 전 대표를 통해 공무원을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인맥으로 당시 남○○ 부장이 관련 공무원을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담당공무원, 심의위원들에게 수주를 위한 청탁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건의 관급공사들이 모두 이 전 대표를 통해 수주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 전 대표 주장대로라면 당시 포섭된 심의위원들 다수가 GS건설에 만점 몰표를 줬어야 하는데 당시 만점을 준 위원은 1명인 걸로 안다.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심의위원만 수천 명인데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기하도급 A 업체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4억5000만원을 영업비용으로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설계 변동이 잦아 초기 계약 당시 견적금액과 꽤 차이가 있고 준공 후 정산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A업체의 견적금액이 67억원으로 변동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안다”며 “이 전 대표와 해당 업체 간 문제이지 우리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공사에서 현장원가율이 잘하면 95% 수준이다. 현장에선 0.1%라도 아끼려고 하는데 0.5~1%씩 영업비용으로 주기로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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