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9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은 지난 1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법원에 출석하는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저작권자 © 인사이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