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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기업은행, ‘IBK생활금융’ 예금·적금·대출 연계상품 출시
기업은행, ‘IBK생활금융’ 예금·적금·대출 연계상품 출시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0.10.2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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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수료 면제 등 생활금융 혜택 제공하는 입출금식 통장
IBK기업은행은 입출금식 통장과 적금, 대출 등을 연계한  ‘IBK생활금융’ 상품들을 출시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입출금식 통장과 적금, 대출 등을 연계한 ‘IBK생활금융’ 상품들을 출시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22일 입출금식 통장과 적금·대출 등을 연계한 ‘IBK생활금융’ 상품들을 23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시 예정 상품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담은 입출금식 통장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이 상품 고객들만 가입할 수 있는 ‘IBK생활금융적금’ ‘IBK생활금융소액대출’ 등이다.

결합 상품 가입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혜택과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은행 측은 전했다.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은 급여(월 50만원 이상) 또는 연금(4대 연금)을 받거나 생활비(아파트관리비·지로 등) 자동이체(2건) 거래만 있으면 금융 수수료 면제와 환율 80%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 타행 이체수수료(월 50회), 타행 자동화기기(ATM) 출금수수료(월 10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월10회) 등이다.

‘IBK생활금융적금’은 매월 고객이 지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최종 잔액의 1%를 매월 자동으로 적립하는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연 2.5%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IBK생활금융소액대출은 입출금식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도 공과금·아파트관리비·간편(PAy)결제 등의 자동이체에 한해 출금될 수 있도록 한 대출 상품이다.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최대 대출한도는 50만원이고 현금 출금 또는 일반 계좌이체는 할 수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장잔액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소액 단기연체를 방지해 신용등급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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