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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0.2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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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이사장 “정책자금 신청요건 완화, 평가절차 간소화 통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뉴시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고위험시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21일 이와 같이 밝히며,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10개 업종에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등이 포함된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로 기존 중소기업과 동일하다.

중진공 관계자는 “고위험시설 해당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 고정금리를 적용했다”며 “경영 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 중진공은 비대면 심사와 하이패스·패스트트랙 평가 등 간소화한 평가체계를 운영해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최근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고위험시설 해당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신청요건 완화, 평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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