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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5:52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피해자-피의자 “이의제기 않겠다” 합의했어도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피해자-피의자 “이의제기 않겠다” 합의했어도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0.0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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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피해자-피의자 ‘부제소(不提訴)합의’ 이유로 손해배상 거부
법원, 부제소합의 관련 없이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단
사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 부제소합의가 이뤄졌을지라도, 피의자의 연대채무자인 보험사에게까지 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다. 뉴시스
사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 부제소합의가 이뤄졌을지라도, 피의자의 연대채무자인 보험사까지 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사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 향후 해당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이뤘다고 할지라도, 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피의자가 일으킨 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보험사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피의자 간 부제소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피해자는 피의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2015년 6월경 B씨는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자택 인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차량 전방에 서있던 친구 P씨를 충격했다. 당시 사고로 P씨는 두부 손상과 상체 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P씨는 B씨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손해보험사에 보험약관에 따라 당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을 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K손보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미 P씨와 B씨가 당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관해 ‘부제소(不提訴)합의’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민법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은 부제소합의를 통해 해당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분쟁을 끝낼 것에 합의를 한 뒤 ‘향후 해당 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약서 등을 작성해 공증하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부제소합의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도 종종 이뤄진다. 보통 보험사가 피보험자(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상태에 비춰봤을 때 향후 보험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한 뒤 부제소합의를 맺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부제소합의를 맺었다고 해서 더 이상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의 사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고 부제소합의를 했을지라도, 향후 피보험자가 사고의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P씨와 B씨 그리고 K손보사 사이의 사건은 단순히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됐는데, 피보험자와 제3자 간 부제소합의로 인해 보험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과연 없어지냐는 것이다.  

사고 직후 B씨는 P씨의 배우자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호 원만히 합의하며, 추후 민‧형사상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작성, 부제소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K손보사는 B씨와 P씨가 사고 피해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이룬 만큼, 이로 인한 효력은 B씨의 연대채무자인 자신들에게도 미치므로 P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P씨와 K손보사 양측은 협의에 이룰 수 없었고, 결국 P씨는 K손보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에 나섰다.

3년 넘게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은 최근에야 판결이 났다. 법원은 P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P씨와 B씨 간 부제소합의와 관련 없이 K손보사의 P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P씨와 B씨 간 부제소합의를 맺으며 작성된 합의서 내용이 향후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합의서에는 당시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지만 P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이 내용이 연대채무자인 K손보사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다.

특히 P씨 측은 B씨와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명목의 합의금도 받지 않았다. 또 이 합의서는 B씨의 당시 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를 경감케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P씨가 B씨로부터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는 P씨가 B씨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B씨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의 최종적 부담을 지고 있는 K손보사까지 면책권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재판부는 “P씨와 B씨 간 부제소합의가 민사상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 면제로 보기 어렵다”며 “부제소합의가 오로지 B씨 개인의 민사책임과 형사처벌 경감을 위한 목적이므로, B씨 차량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K손보사의 면책으로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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