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보통
  • 경기
    B
    미세먼지 보통
  • 인천
    B
    미세먼지 보통
  • 광주
    B
    미세먼지 좋음
  • 대전
    B
    미세먼지 보통
  • 대구
    B
    미세먼지 보통
  • 울산
    B
    미세먼지 보통
  • 부산
    B
    미세먼지 보통
  • 강원
    B
    미세먼지 보통
  • 충북
    B
    미세먼지 보통
  • 충남
    B
    미세먼지 보통
  • 전북
    H
    17℃
    미세먼지 보통
  • 전남
    B
    미세먼지 좋음
  • 경북
    H
    16℃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미세먼지 보통
  • 제주
    B
    미세먼지 보통
  • 세종
    B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감염병 돌 때 열차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물 수 있어요”
“감염병 돌 때 열차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물 수 있어요”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21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이다. 뉴시스
앞으로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이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하철 등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등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도시철도의 경우 감염병 확산에 취약점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규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가 가능해지면서 방역지침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