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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페북·나이키·틱톡 등 해외사업자 7곳 개인정보 처리 ‘부실’
페북·나이키·틱톡 등 해외사업자 7곳 개인정보 처리 ‘부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9.0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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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3차 회의서 개선권고 의결
30일 내 개선권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제3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제3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페이스북(Facebook), 나이키(Nike), 틱톡(TikTok),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해외사업자 7곳이 국내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부실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오전 제3차 회의를 열어 해외사업자 7곳에 대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 간 국내대리인 의무지정 대상 해외사업자 34곳을 점검한 결과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자 보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해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해외사업자 34곳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그중 7곳(20.6%)이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처리와 피해구제를 부실하게 운영했다.

페이스북, 나이키, 틱톡 등 3곳은 국내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Booking.com), 슈퍼셀(Supercell), 트위치(Twitch) 등 5곳은 개인정보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들 7곳은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권고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개선권고 이행과 관련 법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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