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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교차로 사고, 폭 더 넓은 도로 달린 차량은 과실 없다?
교차로 사고, 폭 더 넓은 도로 달린 차량은 과실 없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07 1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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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더 넓은 도로 차량이 통행우선권 갖지만, 전방주시의무 소홀했다면 과실 발생할 수 있어
교차로에서 진입 우선권은 폭이 넓은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있다. 뉴시스
교차로에서 진입 우선권은 폭이 넓은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게 주어지지만,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과의 접촉사고 시 해당 차량이 위치한 방향에 밀착해서 운전하거나 전방주시 의무에 소홀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예상 외의 높은 과실이 주어질 수 있다.

지난 2018년 여름 남성 C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인근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C씨는 자신의 오토바이 앞뒤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비교적 도로 오른쪽에 붙어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C씨의 전방 교차로 우측에 위치한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A씨의 차량이 빠져나와 우회전을 시도하려 했고, C씨의 오토바이가 A씨 차량 왼쪽 앞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C씨는 신체 곳곳에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었고, 1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C씨는 당시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요청했는데, A씨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D손해보험사는 C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C씨는 D손보사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었다. 사고 당시 통행 우선권은 자신에게 있었고, A씨 차량이 우선권을 무시한 채 이면도로에서 진출을 시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C씨의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교통신호등이 없다는 조건 하에, 폭이 넓은 대로에서 통행을 하고 있는 차량 그리고 폭이 좁은 도로에서 이 차량이 향하는 방면의 교차로 진입을 하려는 또 다른 차량이 있다면, 진입 우선권은 폭이 넓은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1997.6.27. 선고, 97다14187)에 따르면, 해당 법규에서 말하는 ‘폭이 넓은 도로’란 통상의 운전자들이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넓다고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한 차량이 왕복 6차선 그리고 다른 차량이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교차로에서 만난다면, 당연히 왕복 6차선을 지나고 있는 차량의 경우가 폭이 넓은 도로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C씨는 왕복 2차선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지나고 있었고, A씨의 차량은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서 해당 도로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C씨가 통행하던 도로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시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권은 C씨에게 있었다.

C씨는 자신의 사고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D손보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안전을 위해 우측에 붙여 주행했다”…오히려 과실 책정에 독이 됐다

지난달 말 법원은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며, 당시 사고에 대해 C씨와 A씨 각각 3대 7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실이 전혀 없다는 C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사고 당시 C씨가 통행하던 도로의 폭이 더 넓었고, 이에 도로교통법 제26조의 2항에 따라 진입 및 통행 우선권은 A씨 차량이 아닌 C씨 오토바이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C씨에게 과실이 잡힌 이유는 그가 오토바이를 비교적 도로 오른쪽에 붙여서 주행했기 때문이다.

C씨는 당시 주행 중 전후방에 다른 차량들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안전상 도로 오른쪽에 가까운 곳을 따라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C씨의 안전상 의도와는 다르게 이면도로에서 진출하려는 A씨 차량과 접촉할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D손보사는 A씨의 차량이 보다 도로폭이 좁은 곳에서 교차로에 진출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이 현저하게 앞서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C씨가 오토바이를 도로 오른쪽에 밀접해 통행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A씨 차량 앞 부분을 충격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재판부 역시 “사고 당시 통행 우선권은 C씨에게 있었지만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진입해오려는 차량 동태에 항상 유의하며 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C씨가 통행하던 도로에 현저하게 선진입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교차로 진입에서는 폭이 넓은 도로에 있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차량과 밀착한 곳에서 주행하거나 전방주시에 소홀히 하는 등 교차해 진입해오는 차량과의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가 있었다면 예상 외의 과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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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걸 2023-03-17 15:00:31
반대편 도로에 중앙선이었었나보내요
경찰은 도로의 폭이아닌 중앙선 유무로
대소 판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