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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위기의 삼성’...이재용 부회장 ‘초격차’ 리더십 제동 걸리나
‘위기의 삼성’...이재용 부회장 ‘초격차’ 리더십 제동 걸리나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9.0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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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고 끝에 이재용 부회장 기소 강행
코로나19 위기 속 삼성 경영 위축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검찰이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하면서,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이 부회장의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지 67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수사심의위가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기구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나 부당한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이 만든 제도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강제성이 없지만, 외부전문가로 꾸려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론의 무게가 실렸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한 첫 사례가 되면서 수사심의위가 입맛대로 운영하는 ‘면피용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삼성전자에는 또 다시 사법리스크가 드리우게 됐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수사는 1년 8개월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강도 높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경영에도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삼성 변호인단 "검찰, 국민의 신뢰 스스로 훼손"

초유의 글로벌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삼성의 경영은 또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분쟁 확산 등으로 대내외에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삼성의 경영 정상화와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 대규모 투자 등의 주요 의사결정 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초협력’이 중요 화두로 떠오른 글로벌 시장에서 총수의 리더십과 인적 네트워크는 더 중요해졌다. 최근 삼성전자가 치열해지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대형 수주를 따낸 것도 이재용 부회장의 인적 네트워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나 다름없는 반도체의 위기 속에서 이 부회장은 현장경영과 리더십을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삼성 측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고,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의 부당성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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