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경실련 “文정부 전·현직 장관 절반이 다주택자”
경실련 “文정부 전·현직 장관 절반이 다주택자”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9.01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부동산 재산 11억→19억원으로 2년 새 77.1% 증가
경실련이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의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의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현직 장관 35명 중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절반인 9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해 기준 18명의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였다. 또 이들이 보유한 30채 가운데 25채(83.3%)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을 맡은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을 바탕으로 2018~2020년 재직했던 전·현직 장관 35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년 새 7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가운데 부동산 재산은 ▲과학기술부 최기영(73억3000만원) ▲행안부 진영(42억7000만원) ▲중소벤처부 박영선(32억9000만원) ▲외교부 강경화(27억3000만원) ▲여성가족부 이정옥(18억90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상위1, 2, 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돼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로,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5채가 편중(83.3%)돼 있었다.

2020년 신고기준 본인과 배우자 명의 다주택 보유 현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신고기준 본인과 배우자 명의 다주택 보유 현황.<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올해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과학기술부 최기영(3채) ▲외교부 강경화(3채) ▲중소벤처부 박영선(3채) ▲행안부 진영(2채) ▲보건복지부 박능후(2채) ▲여성가족부 이정옥(2채) ▲해양수산부 문성혁(2채) ▲기재부 홍남기(2채) ▲법무부 추미애(2채) 등 9명이었다. 이 가운데 최기영 장관과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은 앞서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장관 35명 중 14명에 달해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