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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강행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강행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0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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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오후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관계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이 기소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외부감사법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날 검찰은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조성되도록, 2014년 12월 제일모직 상장 후 이 회사 주가가 높게 형성된 시점에 삼성물산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전략실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점검해 제일모직 주가는 높고 삼성물산 주가는 가장 낮은 시점을 정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대로 합병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뤄진) 합병이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래전략실 지시로 전단적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며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이 합병을 위한 불법적인 회계 분식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의 쟁점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부채로 구분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자산<부채)에 빠지게 되자, 이미 성사된 합병에 대해 다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했다고 봤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을 탈피하고자 자산을 부풀리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회계 기준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감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이뤄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전면 재검토를 한 결과 기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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