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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외부인 출입 금지’...한산한 국회의원회관
‘외부인 출입 금지’...한산한 국회의원회관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8.25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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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외부 방문객 방문증 발급 중단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방문 접수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방문 접수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회가 25일부터 2주간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을 중단했다.

한민수 공보수석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외부 방문 인원이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 단계 높은 선제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지시에 따라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외부 방문객의 국회 청사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출입기자가 아닌 언론인에게 일시취재·촬영허가증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청사 내 세미나나 학회, 토론회 등도 2주 동안 금지되며 국회 소통관 내 기자회견장의 외부인 배석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인 출입 제한과 더불어 상주 인원도 최소화한다. 한 수석은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상주 인원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차를 둔 출퇴근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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