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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팀장급을 팀원으로 강등? 법원, 롯데에 ‘위법행위 손해배상’ 판결
팀장급을 팀원으로 강등? 법원, 롯데에 ‘위법행위 손해배상’ 판결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2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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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전 직원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
법원 “팀원급 인사명령 반복했다면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
롯데가 롯데월드 전 팀장급 직원에 대한 인사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의적이며 위법적 인사’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롯데월드 전 팀장급 직원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법원이 ‘고의적이며 위법적 인사’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대법원은 최근 2015년 8월 당시 롯데월드 팀장급 직원이었던 N씨 등이 롯데월드의 운영사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명령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N씨 등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롯데는 2007년 경 사내 ‘개정 보직 부여 기준안’을 토대로 N씨 등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을 간부급에서 팀원급으로 전보 조치했다. N씨 등은 이에 반발해 호텔롯데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1심과 2심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롯데의 개정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기존 간부급 사원들이 실질적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롯데가 이러한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었고, N씨 등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전보명령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N씨 등에 대해 승소 취지로 판결하면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N씨 등에 대한 롯데 측의 전보명령을 무효로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후 롯데는 N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완료했지만, 전보명령 이전의 팀장직으로 복귀시키지는 않았다. N씨는 2016년부터 3년 간 팀원급으로 3개 부서를 전전하다 결국 지난해 12월 말 롯데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판결로 2007년 개정 보직 부여 기준안을 근거로 한 N씨에 대한 전보명령이 무효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롯데는 그를 팀장급으로 복귀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롯데는 N씨를 다른 팀 최하위직에 수차례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다.

특히 N씨는 롯데로부터 호봉 승급 누락, 관리자수당 및 직책수당 미지급,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N씨는 2019년 말 퇴사한 만큼 팀장급으로의 복직은 의미가 없었다. 그는 호텔롯데를 상대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시기부터 퇴직일까지 부당한 인사 행위가 없었다면 팀장급으로서 지급받았을 임금과 기존에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그리고 위자료 수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중순 이 사건에 대해 롯데가 N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N씨의 주장대로 롯데는 기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그를 원직인 팀장급으로 복귀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롯데 "팀장직으로 전보명령 안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앞서 롯데는 N씨와의 소송이 마무리 된 후 호텔롯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통해 2007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인사와 급여제도, 인사발령 등에 대해 새로운 취업규칙을 소급적용한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이와 관련해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N씨에 대한 인사 역시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그를 팀장직으로 전보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후 동의에 의해 취업규칙 변경이 소급해 유효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해당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N씨는 그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롯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팀원급으로 새로운 인사명령을 반복했다면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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