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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0:0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한화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결정
공정위, 한화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결정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2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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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과정에서 혐의 입증할 충분한 증거 확보 못해
한화 본사 뉴시스
한화 본사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 간 벌여온 한화그룹 계열사들 간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조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구(舊) 한화S&C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관한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IT서비스 업체인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들이 지분 100%(김동관 50%, 김동원‧김동선 각각 25%)를 보유한 회사였다. 이 회사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꾸준히 매출을 올렸고,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2017년 10월 이 회사는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한화S&C로 물적 분할한 뒤, 2018년 5월 한화S&C를 한화시스템과 합병했다. 공정위는 합병 전까지 한화S&C가 5000억원 내외의 매출액 절반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일으켰다고 파악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한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한화그룹 계열사가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전산장비 구매 등 관련 일감을 한화S&C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보고, 한화 계열사 86개사 중 29개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상면서비스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귀속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한화 특수관계인이나 그룹 차원에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관여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공정위 사무처가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 처분시효가 다음달 종료되는 만큼 무혐의로 조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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