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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IBK기업은행 자회사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서명 강요 논란
[단독] IBK기업은행 자회사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서명 강요 논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8.13 10:54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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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서비스,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부당지시' 명분화 '처벌·징계' 내용 담겨..."회사 그만 둘 거냐" 서명 강요 논란도
노조 측 "일종의 노예계약으로 변질될 수 있는 내용의 문서...중대한 사안을 캠페인 동참하듯이 할 수 없다"
회사 측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식 혁신해 윤리적 소명 다하고 실천규범을 정립하는 게 목적"
IBK서비스 홈페이지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실천서약서가 공지돼 있다.IBK서비스
IBK서비스 홈페이지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실천서약서가 공지돼 있다.<IBK서비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최근 공표한 ‘윤리헌장’을 근간으로 자회사에 윤리강령 수정을 지시한 가운데,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가 노사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윤리강령과 실천서약서를 제정·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IBK서비스의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업무 외 잡무 부당지시’를 명분화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과 징계를 받겠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강요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를 둘러싼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IBK서비스는 2018년 12월 기업은행이 파견·용역직 2000여명(경비직군·시설관리직군·미화직군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한 인력전문 자회사로,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모회사인 기업은행 측의 부당업무 지시 논란이 제기돼왔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경비직군은 기업은행 은행원들이 해야 할 전산·서류 업무에 실제 투입돼 고객정보와 비밀번호 등 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진 바 있다. 해당 경비직군은 ▲은행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자리에 대신 앉아 전산업무 작업 ▲외부에서 이뤄지는 단체카드 신규가입의 경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비롯해 ‘비밀번호’까지 적힌 가입 서류 작성 후 정리해 지점에 들고 들어가기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 확인 후 알맞은 대출서류 준비 ▲위임장 없이 고객의 위임업무 보기 등에 투입됐다. 또 간식사오기, 우체국 심부름, 설거지, VIP커피접대, 동전교환, ATM업무, 주차관리, 외부업무 운전, 화분에 물주기 등 잡무도 떠안고 있다.

시설관리직군 역시 기업은행 측의 지시로 외주 작업을 의뢰해야 할 공사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했고, 행사 개최 시 의자와 책상 수십 개를 옮기는 등 잡무를 여전히 맡아오고 있다.

"자발적 '을' 선언에 처벌 조항까지...모회사 지시 부당업무 가중될 우려"

IBK서비스 사측이 작성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원본. 현재 마지막 처벌조항은 '만약, 본인이 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고 수정돼 있다.<인사이트코리아> 

<인사이트코리아>가 입수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논란이 된 IBK서비스 윤리강령은 지난 7월 24일 제정·시행됐다. IBK서비스 측은 7월 31일 기업은행 창립기념식에서 그룹 윤리헌장 선포식이 있을 예정임을 감안해 내규체계 정비를 7월 24일까지 완료하고, IBK서비스의 윤리강령에 그룹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위반 시 징계처분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7월 31일 창립 5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바른경영 주요 과제로 고객 신뢰회복을 위한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IBK윤리헌장 제정 등을 제시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기념식에서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IBK윤리헌장 선포식'을 가지며 'IBK윤리헌장'은 모든 자회사에도 적용되는 윤리경영체계라고 설명한 바 있다.

논란은 사측이 해당 강령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불거져 나왔다. 서약서 내용에 부당업무 지시를 명분화 할 수 있는 문구가 교묘하게 포함돼 있고, ‘위반 시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문구까지 적시되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게 노동조합 측의 주장이다. 그럴 경우 현재의 부당업무가 더욱 가중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해당 서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협력회사 임직원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통해 모회사인 기업은행이 지시하는 부당업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기 힘들고 ▲‘환경보존·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문구를 통해선 은행 지점 안팎의 청소와 미화업무, 짐 나르기 등 부당업무 지시를 사측이 구체적으로 명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업은행의 윤리헌장과 비교했을 때, 모회사인 기업은행은 간단한 선언적 문구만 들어있으나 자회사인 IBK서비스는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6일 기업은행 한 지점에서 IBK서비스 사측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왜 서명 안하냐. 서명해라. 다 하는데 왜 안하냐. 기업은행 그룹 차원에서 똑같이 하는 거다. 아니면 회사 그만 둘 거냐”고 강요·협박했고,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시 거부 사유를 직접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웅 전국시설노조 본부장은 “‘모회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자’는 자발적 을의 선언과 같은 의미로 들린다. 현재 IBK서비스는 기업은행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도 않는 간접고용 체계인데, 강령으로 묶어버리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며 “사측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논리를 펼치겠지만, 이러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지금조차도 모회사의 부당업무 지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이를 해결해주기는 커녕 일방적으로 만든 서약서를 들이미는데 노동자들이 무슨 수로 믿을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배재환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장은 “기업은행 측의 윤리헌장은 간단하게 선언적 문구만 들어있는 것에 비해 IBK서비스의 윤리강령실천서약서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축소된 취업규칙안을 들이미는 것과 같다”며 “노동자들은 서약서 동의 서명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받게 돼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부당한 업무를 하게 된다. 일종의 노예계약으로 변질될 수 있는 내용의 문서 마지막에 적힌 처벌조항은 또 하나의 불이익변경이 취업규칙 외에 추가 되는 것으로 그 정도 중대한 사안을 무슨 말 좋은 캠페인에 동참하듯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말로만 '윤리경영'...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윤리적인가"  

일각에선 해당 윤리강령 제정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생략된 배경이 의아하며, 절차적 미비로 인해 기업은행의 윤리경영이 변질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조형수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법적으로 윤리강령과 윤리강령서약서를 만드는 절차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일반적·통상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우엔 추후에라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 사측이 노조와 협의를 통해 강령과 서약서를 만든다”며 “내부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서약서에 서명을 하라는 것은 사측의 미숙한 절차이며, 이번 IBK서비스 측의 윤리강령 관련 서약서엔 과도하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IBK서비스의 모회사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강조하는 윤리경영의 근본적 의미에 부합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회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업은행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기업은행이 자회사들에게 윤리헌장을 기반으로 윤리강령에 대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배재환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장은 “기업은행장 취임식에서 진행한 것은 윤리헌장 공표이지 불합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처벌강요 강제 동의서가 아니다. 윤리경영의 취지 역시 서로 존중하자는 것이지 협력사 임직원에게 ‘을’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내용도 아니다”라며 “‘IBK서비스는 갑의 임직원에게 잘해라 어기면 어떤 처벌도 받을 것이다’로 변질돼있고 누가 봐도 상식적인 문구여야 서명을 하겠는데, 용역시절 강제로 동의서를 받아가던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지회장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자회사 정규직이 되어도 강제와 협박, ‘너 빼고 다했는데 왜 너는 안하냐’ 식으로 거짓 강요를 하는 행위자체가 윤리적이지 않다”며 “모회사인 기업은행 역시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부당업무 지시와 각종 갑질만 봐도 윤리적이라 생각하기 힘들다. 윤리경영을 일종의 마케팅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부터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BK서비스와 기업은행 측은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IBK서비스 관계자는 “윤리강령의 목적은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가해 회사의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식을 혁신해 윤리적 소명을 다해 사회와 직장, 사적인 생활영역에까지 실천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당해 서약서를 제출받는 것 또한 윤리강령 시행에 있어 그 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서약서 내용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당업무 지시에 대한 가능성과 서명 강요·압박 사실 관계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기업은행 측은 “창립을 기념해 윤리헌장을 공표함에 따라 이에 맞춰 자회사들에게 윤리강령을 수정하라는 언급이 있긴 했고, IBK서비스는 기존 윤리강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IBK서비스와는 별도 법인이라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공식입장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IBK서비스 반론보도문

인사이트코리아 홈페이지 8월 13일자 『[단독] IBK기업은행 자회사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서명 강요 논란』, 8월 26일자 『IBK기업은행 자회사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논란, IBK기업은행 책임론 확산』 제하의 기사와 관련, IBK서비스는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사용된 문구는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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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0 2020-09-21 20:43:07
미화,경비,시설을 합쳐논 용역회사
그것은 IBK서비스 입니다.

1번항목 뭐지? 2020-09-20 20:14:17
1번 항목 혹시 고객이 고객사 (기업은행) 인가? 그럼 기업은행에게 충성을 다 받쳐야 한다는거야?

언중위갔구만 2020-09-20 04:20:58
사측이 언론사를 언중위 제소했나본데 ㅋㅋ내용 바뀐게 없는거 보니 사측말 안먹혔다는거네? ㅋㅋㅋㅋ 마지막에 사측이 요구한 입장문 하나 끝에 달아주고 은행장 사진이 기업은행으로 바뀐거 말고 변한게 없는거보니 언론사 인터뷰증거가 다 갖춰졌다는것이고, 만일 기사가 잘못된거면 정정기사로 바로 잡혔겠지

ㅇㅇ 2020-08-15 15:24:43
직고용 하지도 않고 뒤끝봐라 ㅋㅋ 그러면서 기사뜨니까 손절까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책은행 현황

애초에 2020-08-15 11:33:01
애초에 사람 대접 해줄 것이면 직접고용 했겠지
서비스 만들어서 급여도 용역 대우도 용역이겠냐
실적 때문에 다재다능 요구해도 결국 보너스도 없어
그냥 용역 그이하도 그이상도 아니고
지들끼리 정규직입네 극적 타결했네 말은 하지만
뭐 높은신분들 짜마추는 고스톱 당해낼 자신 없지
현재 대통령께서 허울만 따지지 실상은 따지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