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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문 분석…“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한 결론”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문 분석…“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한 결론”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8.0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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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에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 공개’ 촉구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예비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예비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대웅제약이 보눌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균주 출처 논란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예비판결에 대해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6일 ITC는 담당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7일 ITC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나보타를 불공정경쟁의 결과물로 보고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예비결정문은 판결이 내려진 뒤 한 달 동안 비공개를 유지하는 게 원칙으로 지난 6일 처음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19일 예비판결을 반박하는 이의 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행정판사가 균주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균주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판결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행정판사는 사실인정의 기반을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했다”면서 “만약 ITC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한다면 행정판사가 내린 사실인정 결론과 다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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