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중국 정부가 5일부터 취업과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한국인에 한해 비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번 입국 제한 조치 완화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비자 신청 시 본인이 서명한 ‘건강상태성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항공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증명서(영문, 한문 모두 가능)도 제출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음성판정서를 받은 24시간 이내에 보고서 복사본(원본은 출국 시 소지해야 함)을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메일이나 팩스)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 또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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