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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용 프로포폴’ 제보자 구속에 재조명 받는 ‘폭로 신빙성’
‘이재용 프로포폴’ 제보자 구속에 재조명 받는 ‘폭로 신빙성’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0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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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보호해야 한다면서, 여자친구 불법 행위 조목조목 폭로
검·경 수사기관 아닌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이유도 의문 제기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가 이 부회장에 대한 공갈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의 과거 제보 내용의 진위와 신빙성에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공익제보 한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김씨는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폭로를 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부회장 자택 경비원에 대포폰을 건네며 연락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마약 전과가 있는 지인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부회장이 불법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이 부회장에게 폭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해 구속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른바 공익제보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동시에, 당시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과거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A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했고, 당시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자신의 여자친구 신아무개씨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여자친구 신씨가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촬영 및 폭로 동기에 대해 “혹시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를 대비해 남자친구로서 여자친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의 인터뷰와 폭로 행보를 살펴보면 과연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우선 김씨는 인터뷰에서 2018년 어느날 밤 늦은 시간, 자신이 이 부회장을 A성형외과에서 실제로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자신은 병원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신씨로부터 “병원으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아 병원에 들어갔는데 여자친구가 있는 병실에 프로포폴 기계가 켜진 채 이 부회장이 누워있었다고 밝혔다.      

또 그가 제시한 당시 이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신씨가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병원 원장이 외국에 있어 부재 중임에도 이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프로포폴 투약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후 저녁시간대 “오늘 땡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씨는 간호조무사임에도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다. 특히 김씨는 후속 보도에서 신씨가 이 부회장의 한남동 자택에 직접 찾아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자택에 갈 때마 신씨가 프로포폴의 일종인 ‘아네폴’과 프로포폴 투약 기계를 쇼핑백에 챙겼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씨에게는 복수의 위법행위가 존재한다.

우선 의료법 제80조 2항에는 간호조무사는 전문의료진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간호조무사는 전문의의 입회와 함께 구체적 지시 하에 프로포폴의 투약을 보조할 수 있을 뿐, 스스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김씨의 제보대로라면 간호조무사인 신씨는 병원장이 부재 중임에도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한편, 심지어 환자의 자택에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된다. 당연히 의료법 위반 행위에 속한다. 

또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또는 간호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어겨 발생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속한다.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간호조무사 신씨는 병원 의료인과는 관계없는 김씨에게 이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환자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의료행위를 누설한 게 된다.

또 김씨가 말한대로 신씨가 이 부회장이 누워있는 프로포폴 기계가 켜진 병실에 김씨를 불렀다면 이 역시 의료법상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김씨는 남자친구로서 여자친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여자친구의 불법 행위를 조목조목 폭로한 셈이 된다.

이번 의혹에 대한 김씨의 제보 절차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씨가 이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하는 것을 목격했고 관련 증거를 갖고 있었다면,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로 전현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나 공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국민의 고충 사항을 신고접수해 해결을 돕는 기관”이라며 “물론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행위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기업체 오너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행위를 왜 권익위에 신고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며 “신고자가 진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고 싶었다면, 프로포폴을 맞은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투약한 사람은 의료법 위반, 혹시라도 프로포폴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경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하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서 향후 신고 내용에 다소 허위가 있을지라도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무고죄를 주장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김씨가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금 그의 제보 내용 전반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는만큼 수사당국은 이에 대해 보다 철저히 그리고 자세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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