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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간 사망자에게 31억원 이상 연금 지급
국민연금, 5년 간 사망자에게 31억원 이상 연금 지급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05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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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7500만원 중 2억3100만원은 여전히 미환수
최근 5년 5개월 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최근 5년 5개월 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최근 약 5년 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총 5년 5개월)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31억7500여만원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5년 5억7100만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원(1929건), 2018년 5억5400만원(1468건), 2019년 4억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1000만원(50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4억9700만원, 1349건), 경북(3억3000만원, 920건), 부산(2억1900만원, 328건), 인천(2억1500만원, 530건), 전북(1억8000만원, 675건), 전남(1억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기윤 의원실은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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