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H
    17℃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법원의 ‘미국 인도 불허’ 논란 가열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법원의 ‘미국 인도 불허’ 논란 가열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7.06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미국으로 인도하면 수사에 지장"...도주‧재범‧증거인멸 우려도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렸다. 뉴시스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렸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에 대해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아직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정우에 대한 엄벌과 이를 통한 사건 재발 방지 등에 대해 공감하지만, 이것이 그를 미국에 송환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인데도,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해당 범죄 법정형 자체가 미국보다 현저히 가볍고,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해 정의를 실현하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며 “손정우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우리 수사기관이 손정우의 신병을 확보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미국으로 송환돼 처벌을 받으면 장기간 국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국내에서 손정우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 낭독 말미에 “이번 결정이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더라도 우리 수사기관이 미국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논란이 됐던 손정우의 아버지가 그를 고발한 건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정우의 아버지 손 아무개씨는 검찰이 과거 아들의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손정우를 고발했다.

현재 이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돼 있다. 우리 수사기관에 고발이 이뤄진 만큼,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미국이 아닌 우리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 

검찰은 법원에서 아직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가 손정우에게 향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 정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밝힌 만큼, 이 범죄수익은닉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이번 결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손정우는 수사에 협조할까?

특히 재판부가 손정우가 향후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주나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범죄인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질 경우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해야 하는 만큼, 손정우는 곧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다.

앞서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손정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손정우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