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H
    21℃
    미세먼지 보통
  • 경기
    H
    22℃
    미세먼지 보통
  • 인천
    B
    미세먼지 보통
  • 광주
    B
    24℃
    미세먼지 좋음
  • 대전
    H
    21℃
    미세먼지 좋음
  • 대구
    B
    미세먼지 좋음
  • 울산
    H
    20℃
    미세먼지 좋음
  • 부산
    B
    미세먼지 좋음
  • 강원
    B
    22℃
    미세먼지 좋음
  • 충북
    H
    21℃
    미세먼지 좋음
  • 충남
    H
    21℃
    미세먼지 좋음
  • 전북
    B
    미세먼지 좋음
  • 전남
    B
    23℃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미세먼지 좋음
  • 경남
    B
    24℃
    미세먼지 좋음
  • 제주
    Y
    22℃
    미세먼지 좋음
  • 세종
    H
    20℃
    미세먼지 좋음
최종편집2024-05-21 09:52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동원F&B,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 항소심서 패소
동원F&B,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 항소심서 패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6.26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 재판부 “김치에 대해서만 포장 제한 없이 부가세 면제대상 삼을 근거 없어” 판단
동원F&B가 제기한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항소심서도 동원F&B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동원F&B가 제기한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항소심서도 동원F&B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동원F&B가 자사가 포장 판매한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동원F&B가 서초세무서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원고인 동원F&B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동원F&B는 같은 해 8월 항소하며 반년 넘게 세무당국과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은 동원F&B가 2012년 세무당국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사가 포장 판매한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며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포장 김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

조세당국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동원F&B는 2017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이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고, 동원F&B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마저 동원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옛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하는 취지로 봐야 하는데, 김치나 두부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면세대상으로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품판매용 포장을 거친 김치와 두부라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굳이 김치와 두부에 대해서만 다른 식료품과 달리 포장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삼을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부가가치세법령이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가공식료품 중에서도 일정한 포장을 거친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를 오랜 기간 유지해왔다”는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원F&B의 경쟁사인 대상㈜도 자사가 포장 판매한 김치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며 동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대상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상 측은 즉각 항소해 다음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