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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참여연대, 이통3사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이통3사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6.09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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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참여연대가 이통 3사의 5G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참여연대>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참여연대가 SKT·KT·LG유플러스 이통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8일 이통3사의 대표적인 5G 광고를 분석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신고한 주요 내용은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할 것을 오인케 한 점 ▲전국에서 이용 가능 한 것으로 오인케 한 점 ▲VR·AR 컨텐츠가 5G 전용 컨텐츠로 오인케 한 점 등이다.

참여연대는 “작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준비하며 이통3사는 사상 최대의 광고비를 집행 했다”며 “이통 3사는 지속적으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최첨단 기술이고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될 것이고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상용화를 발표한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통 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통 3사는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대다수 5G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5G 상용 전부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지역에서만 이용가능’ 등의 5G 이용자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GB 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 가능한 것은 28GHz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GHz였고 단말기 역시 3.5GHz 전파만 수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9년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사람 중 단 한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또한 부족한 5G 기지국으로 인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비무장지대 마을, 시골 할머니댁 등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하는 광고를 내보낸 것도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통 3사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통신불통으로 인한 5G 서비스 요금 감면과 기지국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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