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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되지 않았다"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되지 않았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6.0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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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문은상 신라젠 대표. 뉴시스
문은상 신라젠 대표.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8일 오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신라젠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증권사 대표와 페이퍼컴퍼니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구속기소된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가 지난 2014년 3월 동부증권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자금을 마련한 뒤 신라젠 명의로 다시 이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지분을 확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문 대표가 지난 2013년 7월 부산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실제 7000만원 규모의 특허대금을 특별한 가치변동이 없었음에도 30억원으로 부당하게 부풀려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특히 문은상 대표는 2015년 3월부터 1년여 간 회사의 스톡옵션 46만주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뒤 그 행사로 얻은 매각대금 중 38억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추가됐다. 검찰은 문 대표가 지난해 6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에 미화 500만 달러를 빌려주고 이를 전액 손상 처리해 신라젠 법인에 피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까지 적용했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신라젠에 약 191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이들의 고가 주택과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관여 의혹 “실체 확인 안 돼”
   
검찰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신라젠-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선 수사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일부 친여(親與) 인사가 신라젠 연구센터 행사 등에 참석한 점을 들어 이들이 이번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신라젠 관련 계좌 추적 결과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신라젠 의혹 관련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정황이나 신빙성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은 문은상 대표 등이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인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 신라젠 주식 53만3516주를 매각해 대규모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주식매각 시기나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식 매각 시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미공개정보가 만들어진 시점은 2019년 3월인 만큼 시차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이었던 신 아무개 전무에 대해서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고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며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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