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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여원 보수 지급 부당하다”…대법원 원심파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여원 보수 지급 부당하다”…대법원 원심파기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6.0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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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비용, 그림 매도, 도급계약, 퇴직금 증액 등은 원심 확정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 뉴시스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182억여원의 보수를 반환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선 전 회장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4일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보수를 증액해 이 기간 동안 182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아내의 운전기사 급여를 회사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것 역시 위법하다며 해당 금액 8800만원,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에 그림을 8000만원에 매도한 것에 대해 각각 반환하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가족 회사에 하이마트 일부 매장 신축공사의 도급을 준 것 역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 전 회장은 지난 1998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자신이 회사 이사로 근무했음에도 하이마트가 52억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연봉 액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도 안건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선 전 회장이 받은 보수는 근거 있다”며 선 전 회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특히 선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가 아내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낸 점, 이사회 승인 없이 그림을 회사에 매도한 점, 하이마트 일부 매장 신축공사 도급 과정에 개입해 차익을 챙긴 점 등에 대해서는 하이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 1~4월 사측이 선 전 회장에 지급한 보수 14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부분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선 전 회장에 대한 보수 증액 부분 전체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액된 보수를 수령한 기간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들 전부에게 지급될 연간 보수총액의 한도만을 승인했다”며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관해선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에서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운전기사 비용, 그림 매도, 도급계약, 퇴직금 증액 부분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 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선 전 회장은 약 182억원을 하이마트에 반환해야 한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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