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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체불명 '기타법인' 등장...한진그룹 경영권 전쟁 재점화 하나
정체불명 '기타법인' 등장...한진그룹 경영권 전쟁 재점화 하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5.27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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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추정 법인, 한진칼 지분 2.1% 매입...임시주총 소집해 재대결 가능성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주가가 26일 종가 6만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뉴시스
지난 3월 주주총회 이후 잦아들었던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다시 촉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지난 3월 주주총회 이후 잦아들었던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다시 촉발될 조짐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타법인’이 한진칼 지분 2.1%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수 있는 하반기를 주목한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임시주총이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타법인’이 한진칼 보통주 122만4280주(약 2.1%)를 매입했다. 시가로 110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지분 인수 주체를 반도건설로 보고 있다. 반도건설은 통상 삼성증권이나 대신증권 창구를 이용해 한진칼 주식을 매수했는데, 전일 대량 매수 주문도 삼성증권 창구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산 게 맞다면 지난 3월 말 이후 두 달 만으로, 이 경우 3자 연합 지분율은 44%까지 늘어난다.

앞서 3자 연합은 지난 3월 27일 열린 한진칼 정기 주총에서 완패했다.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그대로 통과된 반면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 후보 7인의 선임안은 모두 부결됐다. 현재 조원태 회장 측과 3자 연합 지분은 각각 42.74%, 44.84%로 추정된다.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3월 주총과 같은 일방적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한진칼 하반기 임시주총 가능성은 '부정적'

주주들은 3자 연합이 이르면 7월 이후 임시주총을 소집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중 3.2%가 허위공시 혐의로 의결권이 제한된 게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9월에 임시주총이 열릴 수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임시주총이 열리기까지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임시주총 소집에 대한 이사회 거부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반대할 경우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법원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승인되지만 길게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임시주총이 열리더라도 조원태 회장과 기존 이사에 대한 해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사 해임은 특별 결의를 따르는데,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3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만 28.93%에 달하며 여기에 델타항공, 국민연금 등이 우호지분으로 특별결의 통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때문에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3자연합이 꺼낼 카드는 추가 이사 선임이다. 일반결의(출석 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이상 동의 시 통과) 사안으로, 한진칼 이사회에 이사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3자 연합이 기존 한진칼 이사진보다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최소 12명 이상의 이사를 새롭게 선임해야 한다. 한진칼 지분 다툼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경우 3자 연합으로선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한 상황에서 임시주총은 다른 주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다. 여러 이유들 때문에 3자 연합을 주도 중인 KCGI도 한진칼 임시주총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한항공에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한다. 2000억원 규모를 운영자금 형태로 제공하고, 여기에 화물운송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7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인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영구채 3000억원 인수 등의 지원안을 발표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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