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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에 “신동빈 이사 해임하라” 요구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에 “신동빈 이사 해임하라” 요구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4.2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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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정기주총 앞두고 주주제안서 제출..."부결될 경우 소송 제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오는 6월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롯데그룹 회장)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28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이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 평판,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과 롯데구단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지난 3월 니혼게이자이 인터뷰에서 ‘경영권 분쟁은 종료되고 형제와도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상황”이라며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신동주 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고, 이번 주주제안은 아버지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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