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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루이비통·샤넬·프라다...면세 '재고물품' 시중에 풀릴까
루이비통·샤넬·프라다...면세 '재고물품' 시중에 풀릴까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4.20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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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큰 면세업계 당국에 요청...관세청 고시 개정돼야 가능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면세업계 매출이 90% 가량 급감하면서 면세품의 내국인 판매가 논의되고 있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면세점협회와 주요 면세점 사업자들은 관세청에 면세물품의 국내 통관이 가능하도록 보세물품 판매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업계 내 재고 물품이 급격히 쌓이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업계 내부에선 재고를 한시적으로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파산 위기에 몰린 면세점사업자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면세품이 일반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의 이러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당시에도 관세청에 이러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재난으로 사드보다 더욱 심한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 건의했다.

실제 지난 2월 국내 면세업계의 매출은 1조1025억원으로 전달 대비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3월 매출은 2월의 절반에 불과하고, 4월 들어선 기존 매출 대비 10% 규모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매입 운영방식, 현행법상 재고는 폐기처분"

업계 내 재고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늘어난 이유는 면세 물품이 공급되는 방식에 있다.

면세점은 직매입 방식으로 운영돼 통상 3~6개월 전에 미리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창고에 쌓아두고 수요에 맞춰 반출한다. 현재 입고되는 상품은 최소 3개월 전에 주문한 셈이며, 판매가 급감해도 물건은 계약 시점에 맞춰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 면세점의 재고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요 면세점들의 물류센터 가동률은 이달 들어 150% 안팎까지 치솟았다. 운영 구조에서 입점 브랜드가 판매와 재고 관리를 책임지는 백화점·아울렛과 직매입하는 면세점 간의 극명한 차이다.

면세품 폐기 처리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 팔리지 않고 남은 면세품은 소각 등 폐기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화점, 아울렛 등에선 팔리지 않은 재고 상품을 아울렛 등으로 이전 처리할 수 있으나 면세품은 시중에 유통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업계 내 주요 대기업 면세점의 재고는 각각 500억~100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면세점들은 특히 유행에 민감한 명품·패션 잡화 등의 물품이 판매시기를 놓치면 장기간 재고로 남는 ‘악성 재고’가 돼 타격이 클 것이란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인천공항 이용객이 거의 없어 매출도 사실상 0원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며 “패션 상품은 다른 품목 대비 가격도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시즌별 유행을 크게 타기 때문에 타격이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고려해 지원 결정을 내려준다면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세금 부과돼도 시중 제품보다는 저렴할 것"

현재 관세청은 “업계 요청으로 면담에 응하고 건의 사항을 들은 상태”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몇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먼저 보세물품 판매 규정에 대한 고시가 바뀌어야 한다.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국내에서 한시적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돼야 하는데, 고시 개정은 상위의 관세법과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량은 관세청장에게 있다.

만일 개정을 하게 된다면 관세물품 중 어떠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몇 년 이상 경과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 줄 것인지 등 세부사항 대부분도 관세청의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면세물품에 세금이 붙어야 하는데 이 때의 세율은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또 어디서 판매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도 주요 조율 사항이다.

업계는 패션·잡화·시계 등 품목에서 2~3년 이상 된 재고 면세품을 우선 대상으로 가격은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시중 제품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판매 플랫폼에 대해선 백화점, 아울렛, 인터넷, 수출 도매업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세청과의 논의 초기단계임에도 업계 내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관세청의 태도가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관세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업계가 관세청에 요구를 한 것 외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관세청의 결정에 따라 이후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기대인진 모르겠지만 관세청이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 입장에선 고시를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 외에 재정지원과 같은 추가적 지원이 들어갈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세물품의 국내 판매가 가능해지려면 세금이 부과돼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크게 부정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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