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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라젠 최대 위기...검찰 칼 끝, 문은상 대표 겨누나
신라젠 최대 위기...검찰 칼 끝, 문은상 대표 겨누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4.2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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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BW인수·부당 시세차익 의혹...문 대표 “수천억 부당 이익 취득 보도는 사실 아니다”
바이오 기업 신라젠 경영진의 부당 시세차익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문은상 대표로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신라젠>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바이오 기업 신라젠 대주주의 부당 시세차익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문은상 대표로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문 대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천억원의 주식 매각 차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신라젠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20일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 시세차익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냈다.

‘호소문’이란 이름의 자료에서 문 대표는 “대주주 3인의 (신라젠 주식)주당 평균 취득단가는 4만원 정도”라며 “3인이 자금 한 푼 부담하지 않고 거액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 대표는 “(대주주) 3인 중 세금과 부채를 다 해결한 사람은 현재 없기에 항간에 떠도는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 취득이라는 허위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향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화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 2014년 자본 없이 BW발행...“법적 검토 거쳤다” 해명

신라젠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2013년 발행 절차가 진행됐다. 2013년 9월 한국기업평가에서 신라젠에 대한 예비사업평가 보고서를 작성했고, 같은 해 10월 동부증권과 기관투자자를 통해 BW 발행 요구가 있었다.

2014년 2월 동부증권의 요구에 따라 BW 발행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공했고, 같은 해 3월 신라젠은 제네렉스 바이오세라퓨틱스 관련 1차 펀딩에 성공해 이튿날인 14일 인수 계약금을 송금했다. 제네렉스는 신라젠의 암 치료제 ‘펙사벡’을 보유한 회사였다.

2016년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이듬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미실현 소득으로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결론까지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5월 부산지방국세청이 다시 과세 대상으로 결정해 총 17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현재 문 대표 측은 이 같은 세금 납부 결정에 불복해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 대표는 “당시 BW 발행은 동부증권과 기관투자가들의 펀딩 개시를 위한 요구사항이었으며, 대주주 3인이 사적인 목적을 취하고자 먼저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며 “회사 존속을 위해 BW 발행과 실행은 당시로서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는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신라젠은 자진 보호예수를 걸어 시장에서 매매될 수 없는 주식에 대해서 매매 가능한 보통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 부당한 세금에 대해 현재 세금 반환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신라젠의 대주주 3인이 BW와 관련해 약 3000억원의 주식 부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인 중 세금과 부채를 모두 해결한 사람은 현재 없기에 항간에 떠도는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수관계자 미공개 정보 이용해 차익 실현 의혹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는 신라젠 이용한(맨 왼쪽)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맨 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이용한(맨 뒤)
신라젠 전 대표, 곽병학(맨 오른쪽) 전 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반면 신라젠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 대표와 특수관계자들이 신라젠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대주주가 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에 떠도는 의혹을 정리하면, 2014년 3월 문 대표와 특수관계자들은 신라젠이 발행한 BW를 자기자본 없이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가 등장해 자금 대여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문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자들이 돈 없이 BW를 확보했다는 게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당시 자금 조달에 관여했던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 측은 자금 조달에 법리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또한 당시 BW 발행은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받고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자문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아채고 주식을 매도해 부당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7일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 신라젠 대표이사를 지냈고, 곽 전 감사는 문은상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 2012~2016년 신라젠 감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2014년 문 대표와 함께 신라젠 BW를 매입한 4명 중 2명이기도 하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문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자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신라제 주식을 팔아 총 2500억원 상당을 현금화했다. 문 대표가 1325억원 상당의 주식 매각 이익을 거뒀고, 구속된 곽 전 대표도 730억원을 챙겼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호소문에서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수천억원을 납부한 상태로, 이를 사적 이익으로 취한 바 없다”며 “대주주 3인 중 세금과 부채를 모두 해결한 사람은 현재 없기에 항간에 떠도는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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