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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박사방 조주빈 오른팔 '부따'는 18살 강훈, 17일 얼굴 공개
박사방 조주빈 오른팔 '부따'는 18살 강훈, 17일 얼굴 공개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4.1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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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이익 부합하다 판단"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강훈.뉴시스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강훈.<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파생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강훈(19)의 신상이 공개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화명 '부따'인 강훈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의 얼굴은 오는 17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001년 5월생인 강훈은 아직 만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로,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경찰이 강력한 엄벌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강훈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향후 박사방의 나머지 일당 신상도 공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강훈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강훈이 만 18세라는 점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법(제4조)에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법상 미성년자인 강훈의 신상공개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강훈의 신상 공개에 대해 조주빈의 실질적인 자금책 역할을 한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며 피해자를 추가 양산하는 등 범죄가 중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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