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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우건설, 불공정 거래 행위 억울함 풀었다
대우건설, 불공정 거래 행위 억울함 풀었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4.1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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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가 공정위에 제소..."공사중단 따른 부득이한 계약해지"
대우건설이 공정위에 제소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취하되면서 억울함을 풀게 됐다. 뉴시스
대우건설이 공정위에 제소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취하되면서 억울함을 풀게 됐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대우건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기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됐지만 결국 억울함을 풀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공정위에 제소됐으나 신고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 A사가 올해 초 대우건설로부터 불공정한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공정위에 제소를 하면서 비롯됐다.

A사는 회사 자금 사정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가량 공사를 중단·재개를 반복했다. 대우건설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촉구했지만 A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해당 공사의 완공을 올해로 목표로 하면서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만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고, A사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공정위에 제소를 한 것이다.

대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공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A사에 일부 잔여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했다. A사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최근 공정위에 신고 취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해 계약 해지가 부득이 했다”며 “다행히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는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 공사는 지난 2011년 대우건설이 수주, 2013년 9월부터 공사에 돌입했다. 충남 홍성부터 당진·아산을 거쳐 경기도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90.01㎞의 복선전철 공사로,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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