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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0:4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텔레그램 n번방 '그놈'을 공개하라
텔레그램 n번방 '그놈'을 공개하라
  • 이은진 기자
  • 승인 2020.03.23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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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의원들, 재발금지 3법 발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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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 여성위원장, 남영희 의원, 박경미 의원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N번방 재발금지3법 통과와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으로 제작되고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와 마주하게 됐다.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며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발금지 3법에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담기로 했다.

이들은 또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박사'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 알권리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협박, 사진·영상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규 개정 등 처벌 규정 강화 및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도 '디지털성범죄 처벌3법' 도입을 촉구하며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화라는 디지털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용인정에 출마하는 이탄희 예비후보는 양형개혁법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소지·유포 범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양형개혁법을 도입해 특정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판사는 유무죄에 먼저 집중하고 유죄 선고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도 깊은 양형심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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