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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투기꾼 잡는 특사경 떴다, 부동산 '스타강사' 어디로 숨나
투기꾼 잡는 특사경 떴다, 부동산 '스타강사' 어디로 숨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2.24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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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불법 부동산 중개·탈세 강의 성행...집값답합 단속 강화
24일 부동산 특사경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존단속 대상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중개행위, 집값담합 등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pixabay
24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부동산 특사경이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중개행위, 집값담합 등을 집중 단속한다.<pixabay>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과 정부 유관부처들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응반은 탈세와 갭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과 함께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중개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을 집중 단속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 전부터 이미 수도권 10여개 단지의 집값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분석 중이다. 또 그 동안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방치됐던 일부 단지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최근 유튜브와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도 포함됐다.

최근 유튜브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며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방법 강의 등이 성행하고 있다. 수강료를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이른바 부동산 ‘스타강사’ 등 부동산 유튜버들도 단속대상이다.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부동산 강사들은 투기지역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하는 등의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되며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아 특정 부동산을 홍보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대응반은 이들이 탈세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21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장, 박재용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뉴시스
지난 21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장, 박재용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 등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뉴시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최근 시중에서 부동산 절세기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서 정밀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공인중개업소 집값담합 차단 강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업소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주민들의 집값 담합 요구에 미온적인 중개업소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담합으로 규정했다.

주민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된다. 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들끼리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광범위하게 벌인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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